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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자동대차제도 도입 시급


오늘 거래된 주식은 이틀이 지난 뒤 결제된다. 대규모로 거래되기 때문에 최종결제까지 이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장내·외 시장의 결제대금은 연간 4,935조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연간 예산인 325조4,000억원의 15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다.

만약 결제회원 중 누구 하나라도 거래체결 이후에 약속대로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결제 불이행이 다른 결제회원에게 전파되면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체결된 거래가 약속대로 이틀 뒤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결제되도록 결제 안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연결제제도, 일중유동성 공급제도 등을 도입했다. 하지만 결제 시점에 유동성이 부족해 주식 결제를 늦추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결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수령 예정인 주식을 활용해 이미 다른 금융거래를 체결한 거래상대방이 적잖은 손실을 보게 된다. 채권의 경우에도 주식처럼 결제를 이연하고 있어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처럼 일시적으로 결제할 증권이 부족해 발생하는 결제이연을 해소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대차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자동대차제도는 결제증권이 부족한 결제회원을 대신해 예탁결제기관이 해당 증권을 보유한 다른 결제회원을 찾아 자동으로 대차거래가 체결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선진국인 미국·독일·스위스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결제회원들 스스로도 대차거래, 환매조건부채권(Repo)거래, 담보부 거래 등 다양한 거래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체계적으로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이들 거래는 개별거래일 수도 있고 상호 연계된 거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리 위험을 관리해야 한 거래에서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거래의 결제 불이행으로 연쇄 파급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방대해져가는 증권시장에 대응해 결제 불이행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이 결제 불이행에 대한 걱정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대차제도'의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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