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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낙태 요구한 경찰 정직1개월 처분은 정당”

행정법원 “수술강요가 아닌 권유였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경장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가 과도하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제기한 정직 1월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사유 중 동거녀의 임신중절을 권유 내지 요구하고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동거녀를 자극해 결국 낙태를 하게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동거녀를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고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거나 새벽에 진행되는 오토바이 순찰 근무 중 기본근무를 빼먹고 동거녀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근무태만이 인정되므로 이 처분이 과도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경장은 지난 2007년 사건해결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B씨를 만났고 1년 정도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수 차례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동거녀 B씨를 자극해 결혼약속이 깨졌다. 그후 B씨는 낙태수술을 받은 후 ‘혼인빙자 간음을 했다’며 A경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 서울지방경찰청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가 과도하다며 A경장이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은 정직 3월로, 다시 정직 1월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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