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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낙태 요구한 경찰 정직1개월 처분은 정당”
입력2010-07-12 10:38:01
수정
2010.07.12 10:38:01
행정법원 “수술강요가 아닌 권유였더라도 공무원 품위손상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A경장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징계가 과도하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며 제기한 정직 1월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몇 가지 징계사유 중 동거녀의 임신중절을 권유 내지 요구하고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동거녀를 자극해 결국 낙태를 하게 한 정황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되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동거녀를 순찰차로 집에 데려다 주고 근무일지에 기록하지 않거나 새벽에 진행되는 오토바이 순찰 근무 중 기본근무를 빼먹고 동거녀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는 등의 근무태만이 인정되므로 이 처분이 과도하거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A경장은 지난 2007년 사건해결을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B씨를 만났고 1년 정도 동거하면서 결혼을 약속했다. 그러나 A씨가 수 차례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동거녀 B씨를 자극해 결혼약속이 깨졌다.
그후 B씨는 낙태수술을 받은 후 ‘혼인빙자 간음을 했다’며 A경장에 대한 민원을 제기, 서울지방경찰청이 해임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징계가 과도하다며 A경장이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해임 처분은 정직 3월로, 다시 정직 1월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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