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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인정

"승객 퇴선명령 없이 탈출… 미필적 고의 있었다"

1심 판결 파기, 무기징역 선고<br>항해사 등 승무원 14명은 감형<br>대형참사 '부작위 살인' 첫 적용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28일 오전 광주고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이 선고가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36년을 받은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승객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승객에 대한 퇴선 방송을 하지 않은 채 탈출한 것으로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간부 선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하는 등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에게는 모두 감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탈출 전 승객 퇴선 명령을 지시한 것을 전제로 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의 행위는 고층빌딩 화재 현장에 구조를 위해 출동한 소방대장이 구조헬기를 타고 먼저 빠져나오고 당직 의사가 환자를 방치하고 병원에서 빠져나오는 것과 같다"며 "선장이 승객을 방치하고 퇴선한 것은 살인의 실행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선장의 선내 대기 안내방송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질서정연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던 어린 학생 등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 이들을 끔찍한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선원들만 데리고 탈출했다"며 양형사유를 설명하면서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울먹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1등 항해사와 2등 항해사에게 적용된 승객 살인 혐의, 기관장의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1등 항해사 강모(43)씨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징역 10년, 2등 항해사 김모(48)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승무원 11명은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 선장을 제외한 승무원 14명은 1심과 비교해 모두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가진 막중한 권한에 따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선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선원들에 대해서는 승무원 직급, 사고 후 태도 등에 따라 형을 차등화했다.

1심에서는 이 선장 외에 기관장 박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 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각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광주고법 201호 법정을 찾은 유가족은 승무원들에 대한 감형 선고가 있을 때마다 "다 풀어줘라"라고 소리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세월호참사피해자가족협의회는 이날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환영하지만 1심보다 무죄가 추가됐거나 대부분 형이 크게 줄었다"며 항소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선체 인양 후에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은 여러 의혹과 진실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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