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황청심원ㆍ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 등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이 서울의 경우 약국에 따라 최고 5배나 차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임두성 한나라당 의원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내 50개 다소비 일반의약품 판매가’ 조사 결과 21개(42%) 제품이 약국에 따라 2~5배까지 차이가 났다.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의 3배 이상인 제품도 5개나 됐다. 조선무약의 ‘솔표우황청심원액’은 1,000~5,000원(50㎖ 1병)으로 가격 차이가 5배나 됐고 동화약품의 영양제 ‘헬민200 연질캡슐’은 2만~8만원(200캡슐)으로 4배, 대웅제약의 소화제 ‘닥터베아제’와 광동제약의 감기약 ‘쌍화탕’은 각각 1,200~4,000원(10태블릿), 300~1,000원(100㎖ 1병)으로 3.3배, 광동제약의 ‘우황청심원현탁액’은 1,000~3,000원(30㎖ 1병)으로 3배의 차이가 났다. 정부가 공정한 가격경쟁을 저해한다며 ‘표준소매가제도’를 폐지하고 지난 1999년 도입한 ‘판매자가격 표시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 셈이다. 복지부가 매년 의약품 생산실적, 약효군별 대표품목 및 품목 수 비중, 소비자 지명도 등을 고려해 ‘50개 다소비 의약품’을 선정, 1년에 두 차례 시ㆍ군ㆍ구 보건소별로 판매가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지만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의무가 없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임두성 의원실이 1일 서울시내 25개 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13곳(52%)에서만 조사 결과를 공시하고 있었다. 임 의원은 “일반 소비제품의 경우 대형 마트나 동네 슈퍼 등에서 가격ㆍ품질을 꼼꼼히 따져 구입할 수 있지만 일반의약품은 가격 차이를 알기 어렵다”며 “의약품 가격정보 공개의 폭을 최대한 넓혀 합리적인 의약품 가격경쟁을 유도, 국민 보건의료비 지출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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