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따르면 일부 대학은 학생들이 납부한 기숙사 비용을 직원 수당, 해외여행 경비 또는 직원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50개 국ㆍ공립대 가운데 생활관비 사용 내역을 공개한 학교는 한 곳도 없었다.
공익위는 국ㆍ공립대 생활관 홈페이지에 기숙사 비용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학기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숙사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여행 경비, 업무추진비 등은 필요할 경우 대학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고, 기숙사 학생 선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권익위가 대학정보 공시사이트 ‘대학 알리미’ 자료를 인용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인실 기준으로 국ㆍ공립대 기숙사 비용은 105만원∼151만원, 사립대는 146만원∼396만원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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