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15일까지 동아대학교 공동주택투명관리연구소와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직접 감사반을 투입해 A, B 아파트를 조사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아파트 두 곳 모두 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감사 결과 A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은 시설·경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입찰 공고의 형식만 갖춘 뒤 미리 선정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업체는 계약 기간 28개월 동안 총 3억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아파트의 또다른 전 입주자대표회장은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계약해 1,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으나 입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해당업체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관리비 계좌로 반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공사·용역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장이 저지른 부정혐의에 대해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주택관리사 자격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B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전 감사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시는 해당 감사가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60만원을 가져가는 등 수차례 관리비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와 미리 공모한 업체도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면허취소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특별감사를 올해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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