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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자制 시행
입력2010-06-30 16:31:42
수정
2010.06.30 16:31:42
서울시, 16일부터… 715개 사업장 적용받을듯
오는 7월16일부터 서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장에서 공공관리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최종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일 현재 시공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조합은 공공관리자제를 적용 받게 된다. 다만 ▦3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재건축 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 및 주거비율이 각각 100명, 50% 미만인 구역은 공공관리자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총 715개 재정비 사업장이 공공관리자제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합이 시공자와 설계자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정기준을 조만간 마련해 조례공포와 함께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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