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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익환수법' 건교위 통과
입력2005-02-23 13:41:01
수정
2005.02.23 13:41:01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건축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건교위는 이 법안의 시행시기를 공포뒤 2개월로 해 오는 4월말 또는 5월초 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위는 또 부동산 중개업소 뿐아니라 부동산 거래당사자도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법안심사소위 안대로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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