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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대, 황우석 파면 정당"

서울대가 배아줄기세포 논문조작 논란을 빚은 황우석 교수를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22일 황우석 박사가 파면이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대 수의과학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됐다. 황 박사는 지난 2006년 11월 "징계위원회는 증거가 입증되지 않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징계혐의와 사유를 해석, 파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한 뒤 기업 후원금과 연구비 등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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