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경찰서는 28일 손님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이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30분께 논산시 내동에서 승객 조모(18)씨가 뒷자석에 스마트폰(시가 80만원 상당)을 두고 내린 것을 알고도 휴대전화 전원을 끈 뒤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에 녹화된 용의 차량을 특정해 이씨를 검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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