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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규칙 안’ 입법예고
입력2011-01-06 17:06:40
수정
2011.01.06 17:06:40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후속 대책으로 인권옹호관 임명 등을 내용으로 한‘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교육규칙 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규칙 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11월 경기도내 학생인권 실태를 조사해 12월 말까지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 및 구제기구로 명시한 학생인권옹호관의 경우 3~5개 권역별로 1명씩 두도록 했다.
인권옹호관 사무실은 관할지역에 설치하고 직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 학부모지원과에 사무지원팀을 설치한다. 인권옹호관은 5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교육감이 대표인권옹호관을 지명하도록 했다.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조치, 제도개선 권고 등 학생인권과 관련해 막중한 권한을 갖는다.
국회·지방의원, 공무원, 교직원, 교육청과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임원이 겸직할 수 없으며 임기 3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또 20명 이내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임기 2년)를 구성해 학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했으며, 권역별 학생수를 고려해 100명 이내로 학생참여위원회(임기 1년)를 구성해 운영한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청의 정책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한다.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인권실태 조사, 인권 실현 및 학생참여 활성화 등 학생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에 참여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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