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신용정보보호법 등 여야 긍정적
세월호법 타결되면 속도 붙을듯
野 특별법 우선원칙 고수로 정기국회 파행 불가피해
예산안·세법처리 날림 우려도
여야는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서도 8개 경제활성화 법안에 대해서는 접점을 모아가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만 타결되면 추석 전후로 일부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민생·경제활성화법안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창업벤처기업 지원 위한 '크라우드펀딩' 허용),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정보 유출사고시 징벌적 과징금과 손해배상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징계 수위 강화), '송파 세 모녀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에 대해 긍정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차인 월세 세액공제 전환), 국가재정법 개정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근거 마련) 등도 여야 간 접점이 모색되고 있다. 현재 청와대는 19개, 정부는 30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여야는 정기국회 첫날인 1일 본회의를 열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의 임명동의안을 투표 끝에 인준했다. 또 3일 본회의를 열어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3일에 권순일 대법관의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을 끝내야 할 때"라며 "여야가 조금만 더 양보하고 타협하고자 노력하고 유족들도 100% 만족을 줄 수 없는 정치의 한계를 조금만 더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준다면 이 진통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5~16일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17~19일, 22~23일에 국회 대정부질문을 갖고 9월25일부터 10월14일까지 국정감사를 갖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대혁신 관련 법안을 비롯해 처리할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면서 "민생 문제가 여야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 핵심 가치이자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야당도 잘 알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와 정부가 요청한 법안 중 11개를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규정해 정기국회가 정상화되더라도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요청한 법안 중 상당수가 알맹이가 없는 가짜 민생, 규제 완화 법안"이라며 "11개(△부동산 관련 3건 △의료 관련 4건 △사행산업 관련 4건)를 제외하고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부 온건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경제법안·국가혁신법안 분리처리 요구도 있지만 대체로 특별법 우선원칙을 견지해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20일과 23일 각각 국회에 제출되는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세법개정안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부터 12월2일 본회의 이전까지 여야가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세법개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정부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자칫하면 부실 날림 예산·세법심의 재연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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