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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안 심해시추 금지 조치 해제

미국이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고 발생 이후 금지시켰던 연안 심해시추를 조기 허용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12일(현지시간) 오바마 행정부가 연안 심해시추 금지 조치를 이르면 수일 내에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켄 살라자르 내무장관은 최근 마이클 브롬위치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살라자르 장관은 “기업들이 (심해 시추와 관련해) 우리가 강화한 조치를 충족시킬 경우에는 금지를 해제하는 게 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추업자들이 강화된 규칙에 맞춰 새로운 시추 허가를 받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추 작업이 재개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4월 BP의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시추 유예조치를 내렸고 그 동안 정유업체들이 미국 연안에서 시추 작업을 할 때 지켜야 할 절차와 새로운 요건 등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시추 유예조치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도 “규제 강화 작업이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본다”며 금지 해제가 수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에 대해 워싱턴 일각에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심해 시추 금지를 조기 해제하기로 한데 대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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