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이 관광단지 개발이 늦어지는 부지에 100여동의 불법건축물을 지어 재임대 사업을 해와 물의를 빚고 있다. 관할 구청이 뒤늦게 철거에 나설 계획이지만 지역경제계의 수장이 수 년간 불법을 저질러 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인천시와 연수구청, 인천도시관광에 따르면 인천항 물류기업인 영진공사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토지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으로부터 연수구 옥련동 일원 송도관광단지 개발부지 4블록 12만229㎡ 가운데 4만9,545㎡를 3.3㎡당 연 6,500원에 임대했다. 영진공사는 임대 받은 부지를 다시 3.3㎡당 7,500~8,000원에 70개 중고자동차수출업체에 재임대해왔다. 임대료 수익과 관련해 영진공사측은 "영업비밀이라 밝힐 수 없다" 고 말했다. 이강신 영진공사 대표이사 회장은 지난 3월 제22대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됐다.
특히 영진공사는 중고자동차수출단지를 조성하면서 이곳에 100여동의 불법건축물까지 지었다. 영진공사와 함께 이곳에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를 만든 프로카텍도 약 7만684㎡에 117개 중고차수출업체를 끌어들여 임대하면서 불법 건축물 157개동을 지었다.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등 2개 업체는 연간 29억원의 임대료를 인천도시관광에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공사는 월 9,750만원, 연간 11억7,000만원을 인천도시관광에 임대료를 내고 있다.
인천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인천경제계 수장인 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 불법건축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온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모범을 보여도 부족할 판에 불법임대와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연수구청은 영진공사와 프로카텍 등 2개 업체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아 오는 11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영진공사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자진철거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인천항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가 국내 전체물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 차원의 중고차수출단지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수구청은 영진공사 등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철거를 미루고 있어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불법건축물 철거에 소요되는 8억원을 해당 업체에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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