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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법연화경 등 7건 보물 지정

묘법연화경 권 4~7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문화재청은 불교경전인 묘법연화경과 사찰 불상 등 7건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대승불교 경전인 묘법연화경 2건은 문화재청이 시행한 불교문화재 일제조사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

먼저 ‘묘법연화경 권4~7’(보물 제961-3호 )은 조선 태종 5년(1405) 전라도 안심사에서 성달생 등이 필사한 것을 새긴 목판본으로 매우 희귀하여 가치가 높다. 또 ‘묘법연화경 권3~4, 5~7’(보물 제1164-2호)은 왕실에서 간행해 인쇄상태가 훌륭하다. 발문에 왕실간행 및 판각시기가 밝혀져 있어 조선전기 왕실 불경간행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보물 제1811호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보살좌상 및 복장유물’은 조각적인 완성도가 높고 제작연대(1661)와 작자를 밝히는 발원문을 갖추고 있어 17세기 전반과 후반의 불상조각 양식의 변천 양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함께 등록된 문수보살좌상 복장전적(보물 제1812호)은 ‘백지묵서금강반야바라밀경’과 ‘묘법연화경 권6’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묘법연화경은 여말선초에 펴낸 희귀한 후쇄본이다.



이 외에도 ‘대구 용연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복장유물’(보물 제1813호·1665)과 ‘대구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보물 제1814호·1653)은 발원문을 갖추고 있어 정확한 제작연대와 제작자를 알 수 있는 작품이다.

또 조선 중기의 문신 문장공 홍가신(1541~1615)이 받은 ‘홍가신 청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보물 제1815호)는 부인, 부친 등에 내린 문서를 포함해 총 8점이다. 청난공신은 1604년 이몽학의 난을 평정한 신하에게 내린 공신 호(號)로, 이 교서를 통해 임진왜란 중 발발했던 반란사건과 당시 사회사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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