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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세수부족 전액 보전해준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연장 임시국회 처리<br>28일 당정회의서 논의

정부가 취득세 감면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받지 못하는 세수부족을 전액 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방침을 정한 상태다.

세수 부족분의 보전은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전액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연금과 기금ㆍ체신예금 등의 공공자금을 민간시장에 유통하지 않고 공공사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이다. 또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예비비에서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해 예산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다.

당정은 세수 보전 액수 설정 기준을 놓고 협의 중이다. 취득세 감면 시행 이전의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세수와 감면 시행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량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설정된 기준에 따라 보전 액수도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올해 세수 감소 규모를 2조 9,182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행안부와 새누리당 복수의 관계자는 "실제 지방세 감소 규모가 2조9,182억원보다 낮다는 추계도 나오고 있다. 액수는 다시 추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행안부는 28일 이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을 통해 지원 규모가 확정되고 여야 논의가 이뤄지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보다 취득세 감면 연장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은 민생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2%, 12억원 초과 주택은 3%로 취득세가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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