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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순환출자도 의결권 제한

새누리, 집중투표제 등 공약

새누리당이 대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집중투표제ㆍ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경제민주화 대선공약에 넣기로 했다.

또 재벌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도 병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재벌 총수의 배임ㆍ횡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기로 했다.

22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공약의 세부내용이 정해지고 있다"면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통합당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3년 유예기간)보다 강도가 약하지만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대기업 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보유지분 19.3%,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 7.5% 등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돼 경영권 방어에 비상등이 켜지게 됐다.



이 관계자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집중투표와 이중대표소송 제도도 함께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또 이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부정행위가 드러난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견제할 강력한 수단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 ▦사인(私人) 침해행위금지청구권 도입 ▦대형 유통업체의 백지계약 금지 등도 경제민주화 공약에 포함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의 쟁점 이슈인 금산분리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최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오는 11월 초 대선공약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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