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조직의 이력·추적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인체조직은 뼈·피부·혈관 등 사람의 건강, 신체 회복과 장애 예방을 위해 이식될 수 있는 신체의 일부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조직을 관리하는 인체조직은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조직 기증자에 대한 병력조사 등을 요청해 분배·이식 금지조직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합한 조직 발견시 폐기처분한 뒤 이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인체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명, 제조번호, 사용기한, 보관 방법, '인체조직'이라는 문자 등을 기록해야 하고 조직마다 분배부터 이식까지 추적조사를 의무화해 그 결과와 부작용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부적합 인체조직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회수 또는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2월부터 관련 협회·단체 등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상세한 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월 말 입법예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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