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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입력2007-05-16 17:31:51
수정
2007.05.16 17:31:51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매입가 제한적 인정<br>건설사 "민간공급 위축만 심화될것"<br>정부는 "분양가 20%이상 인하효과"
"땅값 부담 커 사업 못한다"
분양가상한제, 택지비 실매입가 제한적 인정건설사 "민간공급 위축만 심화될것"정부는 "분양가 20%이상 인하효과"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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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양가 인하는 미미하고 민간공급이 크게 위축된다.”
16일 건설교통부가 지난 3월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통과 후속입법으로 택지비 등 분양가상한제 가격산정 기준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한 데 대한 정부와 민간 건설사의 상반된 견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확대 실시되면 분양가가 2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분양가상한제 실시에 따른 택지비 산정 때 원칙으로 정한 감정가 외에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등재 가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등기부등본상의 등재가격은 부동산등기법이 발효된 지난해 6월1일 이후 구입한 택지만 인정되며, 특히 주택법이 공포된 4월20일 이후 구입한 땅은 등기부등본상의 가격이라도 감정평가액의 1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되는 아파트는 현행보다 분양가가 작게는 15%에서 크게는 2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진 건교부 분양가제도개선TF팀장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지역별로 작게는 16%에서 크게는 25%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에서는 실제 분양가 인하효과가 정부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사장은 “땅값이 분양가의 60%를 넘어설 만큼 절대적인 상황에서 토지 감정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추지 않는 한 실제 인하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 실매입 가격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경우 대부분 택지비가 토지원가에 크게 못 미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분양가상한제가 민간 공급위축을 부를 것이라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또 정부 방침이 입법예고안대로 확정될 경우 현재 분양을 앞둔 대부분의 민간택지 사업에서 감정가로만 택지비를 산정하게 돼 일부 시행사들은 사업을 잠정 연기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땅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건설업체인 S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시행사들이 지방은 물론 수도권 요지의 땅을 들고 와 공동사업이나 토지매수를 제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로 대부분의 사업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소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로 당장 분양가를 내릴 수는 있겠지만 주택공급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 부문이 위축될 경우 오히려 시장이 더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력시간 : 2007/05/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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