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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社, 납품 대금 감액 못한다
입력2011-07-25 17:28:15
수정
2011.07.25 17:28:15
당정 "중소 사업자 보호 법안 내달 국회서 처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 제정안을 오는 8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사철 의원이 지난 6월11일 대표 발의한 대규모 소매업 공정화법에 따르면 대규모 소매업자는 상품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 40일 이내에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납품 받은 상품의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거나 반품해서는 안 되며 상품판매 대금을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판매촉진 비용 부담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경영정보 제공 요구 등도 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소매업자는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점포를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를 위해 관련법 적용 업체를 기존의 '매출액 5,000만원 이상인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5개 이상인 가맹본부'로 넓히고 가맹본부의 정보공개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정은 26일 오후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대형 유통업체와 프랜차이즈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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