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본부는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직전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4륜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가 키를 빼려고 키박스에 라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화재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9시13분께 두 달간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를 1층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 이후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김 씨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수사본부는 김씨에게서 라이터 사용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가 1분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자리를 뜬 뒤 1분여가 지나 오토바이에 불이 나기 시작했으며 불길이 앞에 있던 2륜 오토바이로 옮아붙으면서 건물 전체로 확대됐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라이터 사용이 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분석 중이다.
수사본부는 김씨에게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와 이 불로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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