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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주택, 준공공임대로 전환 가능

중도 매각 범위도 넓어져

민간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이미 등록한 주택을 준(準)공공임대주택으로 바꿀 수 있다. 또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기 전이더라도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년)으로 등록한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이미 임대한 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주택에 한해서만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했다.

임대주택을 중도 매각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팔기 위해선 부도, 파산, 2년 이상 적자 등 엄격한 사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공실률 1년간 20% 이상인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철거 예정인 임대주택 등의 경우도 중도 매각이 가능하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했다.

주택매입 자금의 융자 대상을 종전 미분양주택과 기존주택에서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수도권의 경우 1억 5,000만원(지방 7,500만원) 한도에서 5년 만기 상환 조건의 연 3.0%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가 단지·동·호 단위로 별도 분양받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요건도 지난해 4월1일 이후 매입한 전용 85㎡ 이하 모든 주택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대한 제산세 감면폭은 전용 40~60㎡는 75%로, 전용 60~85㎡는 50%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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