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하주 피고인이 성적 조작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영훈학원 법인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이를 횡령했다”고 판시했다.
또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 상고 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이사장은 영훈국제중학교에 자녀를 추가 입학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영훈국제중 신입생 선발 당시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 교비를 불법 사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이사장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이사장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감형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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