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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문답풀이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문답풀이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관련기사 • 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 문제점과 보완대책 •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 무주택자 기준은 •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 통장별 청약전략 •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이번 청약가점제 안은 지난해 시안에 비해 배점항목 등이 한층 간결해지고 소형 주택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가점제 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집의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선이고 단독주택ㆍ연립 등은 5,000만원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면적기준은 당초 85㎡(전용 25.7평)와 60㎡(전용 18평)가 검토됐으나 85㎡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110㎡(전용 33평)에 상당하는 넓은 면적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다. 보유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한 것은 중소형 공공주택에 10년 전매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현행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규정은 어떻게 되나.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민간택지와 20만평 미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물량의 10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돼 있다. 20만평 이상 공공택지는 30%가 지역거주자 몫이다. 이 같은 우선공급 물량 역시 일정 비율(중소형 75%, 중대형 50%)은 가점제로 공급된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 물량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비율이 나뉘어 있지만 청약접수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는다. 중소형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주택 수만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은 뒤 나머지 모든 탈락자들이 25%를 놓고 다시 추첨으로 경쟁하는 방식이다. -중대형 주택은 채권입찰제도 적용되는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일단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부터 당첨자로 뽑힌다. 그러나 똑 같은 채권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이 붙을 때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나머지 50% 추첨제 물량을 놓고 자동으로 경쟁한다. -가점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우선인가. ▦아니다. 점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추첨해 당첨자를 가린다.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까지 산정한다는데. ▦그렇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세대주가 8년간 무주택이었더라도 배우자가 3년 무주택이라면 해당 세대의 무주택 기간은 3년이다. -추첨제는 언제까지 병행 실시되나. ▦따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기한이라고 봐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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