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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문답풀이
입력2007-03-29 18:07:47
수정
2007.03.29 18:07:47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3·29 주택청약제도 개편안] 문답풀이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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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아파트 75%에 청약가점제
내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문제점과 보완대책
청약부금 가입자 "배신감…허탈하다"
무주택 기간 길고 부양가족 많을수록 유리
투기세력은 막고 무주택자에겐 '기회'
기존 청약제와 비교해 보니…
무주택자 기준은
예금 가입자, 그나마 낫네…
'가점제' 탈락자도 '추첨제' 물량 자동경쟁
당첨 가능성 시뮬레이션 해보니…
최대 84점… 청약가점 계산법
통장별 청약전략
가점제 점수 높이려면
25.7평 이하 '민간' 청약 치열할듯
이번 청약가점제 안은 지난해 시안에 비해 배점항목 등이 한층 간결해지고 소형 주택 보유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가점제 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풀이 형식으로 정리했다.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집의 기준은 어떻게 정했나.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이 7,000만원선이고 단독주택ㆍ연립 등은 5,000만원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로 정했다. 면적기준은 당초 85㎡(전용 25.7평)와 60㎡(전용 18평)가 검토됐으나 85㎡ 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으로 110㎡(전용 33평)에 상당하는 넓은 면적이 나온다는 것을 감안했다. 보유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한 것은 중소형 공공주택에 10년 전매제한을 두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현행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규정은 어떻게 되나.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민간택지와 20만평 미만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물량의 10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돼 있다. 20만평 이상 공공택지는 30%가 지역거주자 몫이다. 이 같은 우선공급 물량 역시 일정 비율(중소형 75%, 중대형 50%)은 가점제로 공급된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추첨제 물량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가점제와 추첨제 물량의 비율이 나뉘어 있지만 청약접수는 구분 없이 동일하게 받는다. 중소형의 경우 75%에 해당하는 주택 수만큼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은 뒤 나머지 모든 탈락자들이 25%를 놓고 다시 추첨으로 경쟁하는 방식이다.
-중대형 주택은 채권입찰제도 적용되는데.
▦전용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 채권입찰제가 적용될 경우 일단 채권액을 가장 많이 써낸 사람부터 당첨자로 뽑힌다. 그러나 똑 같은 채권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이 붙을 때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에서 탈락하면 나머지 50% 추첨제 물량을 놓고 자동으로 경쟁한다.
-가점제 점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가 우선인가.
▦아니다. 점수가 같은 사람들끼리 추첨해 당첨자를 가린다.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까지 산정한다는데.
▦그렇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때는 세대주와 배우자를 모두 따져봐야 한다. 세대주가 8년간 무주택이었더라도 배우자가 3년 무주택이라면 해당 세대의 무주택 기간은 3년이다.
-추첨제는 언제까지 병행 실시되나.
▦따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기한이라고 봐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3/2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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