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선거권자로부터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온라인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모씨 등 전북지역 통합진보당원 10명에게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에게 인증번호를 보내 명의를 빌려준 당원 55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리투표가 정당활동의 민주성 제고와 헌법기관 구성에 나쁜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최씨 등은 2012년 3월 14∼18일 각각 1∼12명의 당원(총 55명)에게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온라인 경선에 대리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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