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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마감공사 감리로 분양가 상승"
입력2007-04-02 17:29:35
수정
2007.04.02 17:29:35
주택건설협회, 조경 등 9개 공종 대상 제외 주장
아파트 입주자 사전점검사항에 포함된 단순 마감공사가 감리대상에 포함돼 분양원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어 합리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주택업체들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005년부터 새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상에 포함된 조경ㆍ가구ㆍ유리 등 13개 공종으로 감리비 부담이 30% 이상 늘어나 원가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협회측은 “이들 13개 공종 중 9개 공종은 현재 의무화된 입주자 사전점검항목에 포함돼 있는데다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순 마감공사”라고 설명했다.
이들 13개 공종은 입주자 사전점검제도가 확대되면서 중복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 99년 감리대상공사 항목에서 제외됐다가 2005년 1월 주택법 개정으로 다시 포함됐다.
협회는 이에 따라 13개 공종 중 조경ㆍ가구ㆍ유리ㆍ타일ㆍ도장ㆍ도배ㆍ주방용구ㆍ잡공사ㆍ위생기구공사 등 9개 공종은 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축공사와 별도로 실시하고 있는 전기공사감리자와 감리비 선정 역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시ㆍ군ㆍ구청이 일방적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원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전기공사감리자를 일방적으로 지정한 후 해당 감리비 부담이 최대 6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는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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