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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광장 조례안 보류

서울광장 사용목적에 집회를 포함하고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달라며 시민들이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민들이 청구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행자위는 “광장 사용목적에 집회를 포함하고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시민 8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신고만으로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시 의회는 개정안을 보완한 뒤 오는 6월 말 열리는 제 222회 정례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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