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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BO, 군보류 수당 일률 철폐 시정명령
입력2008-09-07 17:13:23
수정
2008.09.07 17:13:23
"구단 결정권 제한한 것"
한국야구위원회(KBO)의 군 보류선수에 대한 보류 수당 지급 철폐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월 KBO가 이사회를 통해 군보류 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 구단 대표이사에게 통지한 행위는 각 구단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각 구단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회)는 “군 보류 수당은 선수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구단이 해당 선수에 대한 보유권을 갖고 있기에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군 복무 중 구단이 선수를 자유롭게 풀어준다면 문제가 없지만 구단이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보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각 구단이 선수 보유권을 계속 주장하려면 군 보류수당의 지급 여부 및 지급수준을 각 구단 경영여건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KBO가 연봉감액 규정을 삭제한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선수협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는 올 초 연봉 2억원 이상 선수는 40%, 1억원에서 2억원 사이는 30%, 1억원 미만 선수는 25% 이상 깎을 수 없다고 규정된 연봉삭각 하한선을 삭제해 히어로즈 소속 선수의 경우 연봉이 50% 이상 삭감되는 선수도 속출했다.
선수협회는 또 KBO가 지난 2001년 3월9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명령에도 불구, 현재까지 규약 30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리인제도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시정 명령 불이행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리인제도 시행시기 역시 구단ㆍ선수협회ㆍKBO 간 합의사안으로 공정위는 3자가 자율적으로 풀어가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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