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불법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의사의 본분을 저버린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복지부와 유관기관은 불법 집단휴진 주동자와 참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기관도 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음으로써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무엇보다 의사협회는 명분없는 전면 휴진계획(3월24∼29일)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며 “의료계 현안에 대해선 정부와 의료계, 관련단체 등 보건의료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