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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9년후 모든 전매자료 제출 요구
입력2004-10-06 15:53:30
수정
2004.10.06 15:53:30
稅대란·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세청이 건설업체에 요구한 분양권 전매내역 자료 제출 요구 범위가 99년 전매 자유화 이후 분양된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인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LG건설,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에 전매 자유화 이후 분양된 아파트는 물론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전매거래 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전매거래 현황 통보시에는 매도ㆍ매수자 뿐만 아니라 당첨자 명단도 포함됨에 따라 대형 건설사가 지난 99년 이후 공급한 상품을 분양 받은 계약자의 인적사항이 세무당국에 넘어가는 셈이다.
국세청 통보를 받은 대형 건설업체들 중 일부 회사는 자료를 제출한 반면 나머지 회사들은 대외비 등의 이유를 들어 세무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과 자료 제출 여부 등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99년 이후 선보인 모든 상품의 당첨자 및 분양권 거래자 인적사항이 통보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법률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여 국세청에서 요청한 자료를 넘겨줬다”고 말했다.
C사 관계자는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데 거절할 건설업체는 없다”며 “결국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건설업체 모두 인적사항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정보 유출 논란 여부를 떠나 과세당국이 99년 전매 자유화 이후 선보인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의 당첨자 등의 세부내역 확보에 나섬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 세금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취득 과정에서의 증여 문제 뿐 아니라 분양권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줄인 것 등도 적발할 수 있다. 때문에 무더기 세금 추징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개인 정보는 보호돼야 하고, 투기 혐의자 색출은 특정 대상에 한정돼야 한다”며 “무차별적인 조사를 볼 때 건설ㆍ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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