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큰 마음 먹고 대출을 받아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 전세를 구했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이사하고 이틀째 날 새벽, 후두둑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깼더니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입니다. 이사하던 날 옆집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이 집 물이 새서 전 세입자 이사했었는데 다 수리가 됐나보네라고 했었습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은 물론 중개업소에서도 집 하자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임차한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하자수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하자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의 실수로 인한 고장을 집주인이 입증하지 못하면 집주인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 사례의 경우에는 물이 샌 것을 옆집도 알고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임대인의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전월세의 파손 장해 정도에 관한 판단 기준은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상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의 하자인 경우'로서, 이 때 임대인이 수선의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하자에 임대인이 고쳐주지 않을 시, 그에 대한 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자비로 수리 후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증축을 하거나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계약해지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수리만 이행해야 합니다.
자비로 수리하고 싶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수리 요청을 요구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전세금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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