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민간 취업포털들의 과장 광고에 구직자들이 혼란스럽다.
현재 S사의 경우 홈페이지 상단에 부연 설명 없이 ‘방문자 수 1위’라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무려 7차례의 클릭으로 세부 게시글을 확인하면 1~2월 사이 7주 동안만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음을 알 수 있다.
S사와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집계를 맡기는 C사 역시 ‘2012년 상반기 총 방문자 수 1위’라고 광고 중이며 이 집계에서 상반기 내내 3위에 머무른 J사도 다른 리서치 회사의 조사 결과를 기준 삼아 1위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리서치 회사에 따라 방문자 수가 다르게 집계되는 것은 정치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상이한 표본집단의 범위와 추출 방식 때문이다. S사·C사가 조사를 의뢰하는 코리안 클릭의 경우 시청률 조사처럼 무작위로 1만2,000명의 표본집단을 추출해 집계한다.
반면 J사가 의뢰하는 랭키닷컴은 날씨나 뉴스 등의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랭키툴바를 설치한 사람 가운데 6만명의 표본집단을 추출한다.
정씨는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입맛에 맞게 특정 시기의 조사 결과를 택해 홍보하는 업계의 과장 광고는 구직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 아니라 스스로 신뢰를 깎아 먹는 행태”라며 “구직자들 사이에서의 평판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S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문자 수 순위가 포털의 신뢰도를 결정 짓는 제1의 요소는 아니다”며 “양질의 취업 정보를 구직자들에게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명했다.
반면 “소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 놓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한다면 이는 과장 광고의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피해가 광범위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막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명백한 증거가 있는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취업포털과 비슷한 이유로 지속적으로 1위 논란이 일었던 결혼정보업체들에 대해 지난 6월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으로 순위를 직접 가린 뒤 과장 광고를 일삼은 업체에 시정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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