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11월말까지를 악성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총 체납액 1,966억원 가운데 32%에 해당하는 626억원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먼저 지방세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일제 조사해 압류 조치하고 자진 납부를 거부하는 30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의 압류부동산은 강제 공매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자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에도 나선다.
조세 회피 목적으로 배우자 등에 재산 이전, 위장이혼 등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 친족 등에 재산을 은닉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하는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악성 체납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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