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군사보호구역 806만㎡ 해제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등 여의도 면적의 2.8배

여의도 면적의 2.8배가량의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달하는 9,248만㎡ 크기의 땅은 관할 부대장과의 협의 없이도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 협의위탁지역으로 조정됐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경기도 일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806만㎡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오산시 일대 806만㎡는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인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를 수원기지 내로 이전함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경기도 이천시, 용인시, 여주시, 연천군 및 포천시 일대 9,248만㎡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 지역으로 전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앞으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LURIS.molit.go.kr)나 해당 지자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