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화재가 발생한 A캠핑장은 군청에 민박업이나 야영장 등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행위를 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천 강화군을 인용 보도했다.
지난 1월 시행된 관광진흥법 개정시행령에 따르면 캠핑장 등 야영장은 적합한 등록기준을 갖춰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침수·산사태 등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이어야 하고 비상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게시판·소화기·대피소·대피로·관리요원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오는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A캠핑장이 법을 위반 한 게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행령은 지난 1월 29일 시행 당시 일반야영장업 운영자가 5월 말까지 등록해야 하며 야영장을 창업하려는 자는 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다.
다만 A캠핑장은 캠핑장과 같은 공간에서 독립건물을 활용, 민박업을 했는데 이를 군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 시설 등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군·구청에 신고는 해야 한다.
강화소방서는 민박집·펜션·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1년에 1∼2회 정기적으로 화재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A캠핑장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점검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캠핑장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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