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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장가입 직장인, 연금액 더 내고 더 받을 수 있다
입력2010-04-18 17:48:13
수정
2010.04.18 17:48:13
김광수 기자
자영업소득도포함… 복지부 "상반기 개정안 입법예고"
60세가 넘는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가 연장해서 가입을 원할 경우 자영업 소득을 더해 연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그만큼 연금 수급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60세 이후에 연장가입하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때 직장소득 외에 기타 소득을 더해 연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연금액의 형평성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금법 시행령 7조 3항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 연금액을 높게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신청자에 기존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외에 직장임의계속가입자도 추가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60세 이후 연장가입할 경우 100% 본인부담하는 자영업 소득을 근거로 최대 360만원까지 낼 수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직장소득 외에 기타 개인소득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사업장에서 연금액의 절반을 부담해주고 있는 직장가입자가 직장 소득 외에 부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처럼 본인이 전액 부담토록 해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납입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늘어나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가치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도 60세 이후에 본인 선택에 따라 서류신청을 통해 소득월액을 높여 연금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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