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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기 절반 "불공정 하도급 경험"

"오랜관행·괘씸죄 우려 등으로 이의제기 안해" 91%

인천시 비전기업협회 181곳 설문

부품·소재 납품업체가 피해 많아


인천지역 중소기업들 가운데 절반 가량이 국내 대기업들과 유지하고 있는 협력관계가 여전히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법과 제도 차원에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특히 부품소재기업들의 경우 현장에서 느끼는 효과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사)인천시 비전기업협회가 내놓은 '대·중소기업 실태분석 정책연구'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 18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6.1%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대기업의 보복 등이 두려워 응답을 거부한 상당수의 업체를 제외하고도 절반 가까운 중소기업들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했다고 응답해 그 심각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품목의 유형에 따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경험도 다소 차이가 났다.

부품·소재를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는 61.1%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완제품을 생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70.3%로 나타났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유형에 대한 조사(복수응답)에서는 생산 품목에 상관없이 '매년 단가인하 요구'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지급'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미지급' '발주 취소 또는 변경' 등이 뒤를 이었다.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경험한 업체들의 대처 방안은 '그냥 참았다'는 응답이 9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랜 관행이므로' '이의를 제기하면 괘씸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납품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정을 요구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대기업과의 거래가격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측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다'는 응답이 18.3%에 불과해 납품제품의 단가 결정은 여전히 대기업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는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요구 개선, 대금결제방식의 개선, 최저입찰제 방식의 개선 등 제도적 장치의 변화를 요구했으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생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강화할 수 있는 공동사업의 활성화,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수단 개발 및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들과 대기업과의 협력관계의 불공정성이 여전히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기업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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