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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연봉 높은 사무직 초과근로수당 못 받는다

정부,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추진


정부가 사무직 근로자에 한해 직급·소득 등에 따라 '올오어낫싱(all or nothing)' 방식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하급 사무직은 일한 시간만큼 철저히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반면 고위직 사무직의 경우 근무시간을 재량에 맡겨 초과근로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산업현장에 도입되면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초과근로수당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를 대폭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무직들은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도록 하는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활발히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관행 타파의 수혜가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도 폭넓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미국의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지난 2004년 개정된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은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 등 연간 임금소득이 2만3,660달러(약 2,550만원)를 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경우 5급 사무관은 월 57시간까지 초과근로수당을 받는다. 반면 4급 이상은 국내 일반기업과 달리 수당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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