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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노조활동으로 무단결근 공무원 중징계하라"

'정직' 처분 안양시에 재심사 지시

행정안전부는 노조활동으로 19일간 무단 결근한 옛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정책실장 라모(7급ㆍ안양시 만안구청)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안양시청에 징계 수위를 높여 다시 심사하도록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징계를 관장하는 중앙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는 장기간 무단 결근한 직원에게 통상적으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내리는 점에 비춰 이번 조치는 형평성을 잃었다"고 재심사 요청 사유를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비합법노조로 규정된 옛 전공노의 노조전임자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명령했으나 라씨는 이를 무시하고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19일간 직장을 무단 이탈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행안부는 특히 "라씨가 징계위에 회부된 후에도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2월12일까지 34일간 계속 무단 결근했다"며 이 사안도 징계 사유에 포함하도록 안양시에 요청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노조활동을 하면서 하루만 무단 결근해도 해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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