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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재파악 노력않고 공시송달은 위법"

형사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별도의 소재파악 노력 없이 ‘공시송달’ 처리하고 재판을 진행해 선고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은 대상자의 소재파악이 안될 경우 소송서류를 일정기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실제 송달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기소사실을 통지 받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배모(여ㆍ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진술해 신문조서에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통해 송달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해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 없이 선고한 원심에는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2006년 모텔을 운영하면서 21여억원의 채무를 지자, 피해자 방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소재불명으로 배씨에게 소송서류를 송달하지 못하고 검사가 공소장에 신문조서 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도 연락이 되지 않자 공시송달로 처리하고서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재판’ 공판절차를 진행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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