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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목' 사기도박단 기소… 피해자 40여명 달할듯

카드 뒷면에 표식을 새긴 속칭 '표지목'을 이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이모(47)씨 등 일당 12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일명 '바카라' 전문 도박장을 개설해 사기도박으로 6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업주 이씨 형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빌딩 지하에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ㆍ운영해 카드 숫자를 알 수 있도록 뒷면에 표식을 남긴 속칭 '표지목' 카드로 사기도박을 벌여 7명에게서 6억7,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랜드 등 다른 도박장에서 만나 알게 된 이들은 대상자를 물색해 유인하는 '알선책'과 '목카드'로 피해자를 속이는 딜러, 고액 베팅을 유도하는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배당률을 조정해 상대방이 딸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일명 '밸런스' 수법으로 초반에는 일부러 피해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한 뒤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거액의 베팅을 유도해 '목카드'로 돈을 벌어들였다.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속아 수억원에 이르는 사업자금은 물론 결혼자금까지 날렸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도박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피해 신고를 꺼려 정확한 피해자 수는 알 수 없으나 최소 40여명 이상, 피해액만도 총 20억여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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