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가 미달 아파트 입주하느니…

입주 앞두고 계약ㆍ중도금 환급 요구 급증

건설사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포기하고 납부했던 계약금과 중도금 환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곳이 속출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업장에서 계약자들이 ‘환급 이행’ 방식을 택하는 곳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이행은 주택사업자가 부도나 파산했을 경우 주택사업자를 대신해 공사를 완료해 분양계약자 및 입주자를 보호하는 장치로 입주예정자들은 승계 시공사를 선정해 계속 공사를 하는 ‘분양이행’이나 그동안 납부했던 계약ㆍ중도금을 되돌려 받은 ‘환급이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06년의 경우 환급이행을 택한 단지가 전체의 44%로 절반에 못 미쳤지만 2007년에는 이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특히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된 2008년 이후부터는 환급이행 비율이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시행사의 부도 및 파산 등의 사유로 대한주택보증이 처리한 사고사업장 31곳 중 계속 공사를 통해 분양 이행을 한 단지는 9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중 5곳은 연대보증인이 시공사여서 공사를 승계한 곳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분양이행을 요구한 곳은 단 4곳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여서 4월 말 현재 보증이행이 이뤄진 6개 단지 중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단지 계약자들은 모두 ‘환급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지어 최근에는 입주가 임박한 단지조차 입주를 포기하고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용인 A아파트는 공정률이 90%를 넘어 사실상 준공단계였지만 사용검사가 지연되면서 계약자들이 환급 보증 이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형 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이 단지는 용인 일대 집값이 곤두박질치면서 시세가 분양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계약자들이 입주보다는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게 더 이익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의 한 관계자는 “환급 이행은 계약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도금 무이자, 잔금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하지만 최근 집값 하락이 계속되면서 분양계약자 대부분이 환급을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