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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책값' 수사 용두사미되나

檢, 신학용 의원 영장 기각으로 뇌물혐의 입증 부담… '입법로비' 수사도 차질 불가피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입법로비 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인 출판기념회 책값 로비 여부에 대한 검찰의 첫 수사가 탄력을 잃게 됐다. 그동안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는 음성적인 정치자금 모집 통로로 지적돼 왔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에서 유죄 선고에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검찰로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신 의원이 책값으로 받은 금품의 뇌물성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수사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신 의원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일단 검찰은 신 의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은 구속 당부(필요성 여부)의 판단일 뿐이니 혐의 여부에 대한 본안적 판단은 아니다"며 "충분히 증거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미흡하면 보완해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출판기념회서 낸 축의금이 수천만원에 달해 뇌물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 얘기대로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은 만큼 기소 전까지 신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시간은 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피의자의 혐의가 입증됐는지를 보는 만큼 영장 단계에서는 검찰이 신 의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출판기념회에 대한 수사가 처음인 만큼 법원으로서도 뇌물죄 인정을 깐깐하게 할 수 있어 검찰로서는 좀 더 치밀하게 보강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기념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처음인데다 신 의원의 신병을 확보 못한 만큼 돈을 건넨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돈을 줄 이유가 있는지 사전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해야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1명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 부분 수사 차질도 불가피하다.

법원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명 중 김재윤 의원을 제외한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불구속으로 수사할 경우 증거인멸과 공여자 회유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구인장을 들고 국회까지 간 것을 보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경우 피의자가 공여자를 회유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의 공여자의 진술이 달라져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수부가 저축은행비리와 관련해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두 의원 모두 모금품 공여자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박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정 의원은 대법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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