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규모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 짓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건설해야만 했다. 하지만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민간이 자체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짓는 아파트는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재건축 아파트 역시 소형주택 의무를 폐지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재건축사업에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 60%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직장조합 아파트도 전체 가구 수의 25%까지 중대형으로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아파트는 100%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