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 예산안'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조기연금 수급자는 42만8,828명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4.8%에 달했다. 2009년 18만4,608명(8.59%)에 그쳤던 조기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522명(9.29%), 2011년 24만6,659명(9.99%), 2012년 32만3,238명(11.76%), 2013년 40만5,107명(14.26%)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5년 사이에 조기 수급자가 132%나 늘어난 셈이다.
복지부는 내년에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50만명에 이르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5만9,542명)의 15.3%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기연금 지급액도 전체 노령연금(13조5,727억원)의 20.9%(2조8,395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생활이 불안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기연금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일찍 받는 대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1년 일찍 받으면 한 해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가 깎이게 된다. 현재 56세인 사람이 조기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못 받는 셈이다. 조기연금이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조기연금 수급자가 급증하는 것은 국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기 때문에 조기 은퇴 후 소득도, 연금도 없는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