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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패트롤] 경기도, 경형택시 기본요금 1,800원 확정
입력2010-02-22 18:42:34
수정
2010.02.22 18:42:34
경기도는 경형택시 기본요금을 1,800원으로 확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형택시는 배기량 1,000㏄미만 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LPG를 사용하는 기아 모닝과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우 마티즈 차량 등이다.
경형택시는 중형택시 기본요금 2㎞ 2,300원에 비해 2㎞ 기본요금이 500원 저렴한 1,800원이며, 거리ㆍ시간요금도 중형택시가 144m, 35초당 100월에 비해 187m, 45초당 100원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성남시에서 22대의 경형택시를 전국 최초로 시범 도입해 시행하게 된다. 이용자는 2~5㎞를 타고 갈 경우 중형택시보다 500원~980원까지 싼 요금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업자는 1대당 연간 연료비를 중형대비 37% 절약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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