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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대출 3억 넘는 집은 안돼

건교부, 자격 요건 대폭강화…3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

오는 31일부터 35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대출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기준이 느슨해 중산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주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31일 대출신청분부터 시행된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주택기금대출로 시중 주택구입자금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자금지원이 긴요한 계층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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