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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 구속영장 청구
입력2010-07-21 17:03:44
수정
2010.07.21 17:03:44
검찰이 총리실‘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이 21일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한 혐의로 이인규(54) 전 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 및 원모 수사관 등 총리실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방식수색 등 4가지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 김씨에게 회사 대표의 사직을 강요하고 지분을 양도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와 민간회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방실 수색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핵심인물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이어 더 이상의 소환조사를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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