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05년 1월 임원 모임에서 아연도강판 기준가격을 7만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가격을 맞추는 등 2005년 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서로 담합해 기준가격을 올리거나 낮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2월부터 11월까지 아연할증료의 가격 인상폭을 서로 맞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5개 업체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아연할증료를 담합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처분을 내림에 따라 포스코와 포스코강판은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은 “시장의 50%를 점유하는 포스코가 나머지 업체와 담합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포스코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없었다”며 “포스코는 국내 업체보다 국제 철강회사의 가격이 더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총 7개 업체가 아연도강판 등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917억원을 부과한 뒤 이들 중 5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