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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항소기각, 징역10년 원심유지

숭례문 방화범 채종기(70)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 고의영)는 국보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채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채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인적인 어려운 사정을 이유로 나라의 문화재인 숭례문에 불을 놓아 훼손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며 “채씨가 시신기증 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반성과 후회의 뜻을 표시하고 있지만 채씨의 행위로 인해 소실된 숭례문은 사실상 예전상태로 복원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가 고령이고 개인적인 어려운 사정이 이번 범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채씨가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변경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채씨는 도로로 수용된 자신의 경기도 고양시 땅에 대한 보상금이 적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언론사와 청와대, 국민고충위 등에 이의를 제기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회적 이목을 끌 목적으로 지난 2월 숭례문에 불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채씨는 2006년 4월 사적 123호로 지정된 창경궁 문정전에도 불을 질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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